![[비즈] 정부VS업계 고포류 규제 '총력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3090214501058865_20130902145823dgame_1.jpg&nmt=26)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2일 "규개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결과를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게임업계는 법제처 심사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오는 3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해당 규제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과 과장은 앞서 "규개위 심사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이번 규제안을 통해 웹보드게임이 사행성 게임이라는 꼬리표를 벗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양측 대립 구도는 약 한달 뒤 열릴 법제처 심사까지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달 게임머니 충전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한 항목은 원안 그대로 통과했고 판당 베팅한도 1만원으로 제한하던 항목은 월간 결제한도(30만원)의 30분의1에서 10분의1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또 하루에 10만원 이상을 잃을 시 48시간 동안 접속을 금지한다는 항목은 24시간으로 줄였고 접속시마다 본인인증 절차를 의무화한 항목은 분기별 1회로 인증횟수를 완화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