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이슈] 문화부 “고포류 규제, 매출 하락 있을까 의문”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중앙)이 고포류 규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중앙)이 고포류 규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3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고포류 등 웹보드 규제안이 해당 게임 서비스 업체의 매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과 과장은 “이번 규제안은 불법 환전상을 줄이기 위함이지 합법적인 매출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웹보드 게임업체들이 매출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부가 내세운 근거는 2008년 고포류 규제안. 당시 문화부는 풀베팅 금지, 자동베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고포류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소식에 고포류 서비스업체들은 ‘매출이 절반까지 줄어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규영 주무관은 “규제안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업체들이 반발했지만, 고포류 3사의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며, “규제안 시행 후 1년 만에 고포류 매출이 50% 이상 증가한 업체도 있고, 최대 고포류 업체는 인위적으로 매출을 조절했을 뿐, 큰 타격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규제안이 생기면 업체들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인의 게임이용 방식을 금액 등으로 제한하는 법이 해외에 없다’는 고포류 서비스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수명 과장은 반박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온라인 도박을 인정한 나라 역시 정해진 지역에서만 도박을 할 수 있다”며, “고포류 게임은 합법적인 게임이고 그렇다면 그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포르노 사업을 예를 들며, “한국에서 포르노는 불법인데, 성인영화를 포르노 수준으로 허용하라고 주장하려면 당초 포르노가 불법이라는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며, “고포류가 게임인 이상 사행요소로 인해 도박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판당 3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잃을 시 24시간 접속금지, 분기별 1회 본인인증 등이 포함된 고포류 규제안은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10월 중에는 법제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