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선데이토즈 '애니팡'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3091214130662513_20130912142253dgame_1.jpg&nmt=26)
선데이토즈는 2012년 5월 게임 소프트웨어 '애니팡'으로 상표권을 출원, 게임 서비스를 위한 상표권 41류를 취득했다. 이후 캐릭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2012년 9월 추가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던 중 기존 'Ani-pang'으로 등록된 상표가 8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불사용 취소 소송을 진행해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상표법 제73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애니팡' 관련 사업을 위해 상표권 심리를 통해 해당 업체 측에 사용 실적 등을 요구했으나 관련 답변을 받지 못해 취소된 사례다.
'애니팡' 캐릭터 상품은 올해 초 진행돼 이미 40만개 이상 판매됐으며 '애니팡' 시리즈인 '애니팡 사천성'이 최근 시즌2 업데이트로 다운로드와 매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애니팡' 브랜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