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일이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되지만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PC방 업주는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부가세 조기환급이란 사업과 관련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 환급새액이 발생할 때 보통의 경우보다 빠른 기간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휴업을 했거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전분기 1/3에 미달한 PC방 업주들은 부가세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세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재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심충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 정밀검증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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