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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건복지부, 11월부터 PC방 금연 과태료 단속실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PC방용 금연 포스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PC방용 금연 포스터.
보건복지부가 PC방 업주 및 손님을 대상으로 금연법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계도가 주를 이뤘던 지난 1차 합동단속과는 달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펼쳐지는 이번 단속은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실시된다.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는 1차위반시 170만 원, 2차위반시 330만 원, 3차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PC방도 그간 충분한 계도,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제1차 합동단속 때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제도의 정착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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