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문화부,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 공고](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3103115120782134_20131031153013dgame_1.jpg&nmt=26)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등급분류 사무 민간 위탁을 맡을 민간 비영리법인을 오는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민간등급분류기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게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제출서류는 신청서 제출 시까지 갖추고 있는 관련 인적?물적 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민간등급분류기관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15)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