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29일 윈디소프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에 의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앞서 윈디소프트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위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윈디소프트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