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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화부,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행성 잡고 게관위 세우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류진룡)가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대책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 등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라 고스톱·포커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내년 2월부터 게임당 베팅한도 3만원 등 규정을 지켜야만 한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12일 본청 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은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고포류 사행화 방지대책은 법제처에서 원안의 문구만 수정됐을 뿐, 원인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행령에는 ▲게임물 등급분류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평가 시행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 규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의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등이 신설됐다.

당초 11월 23일 출범 예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인선이 늦어짐에 따라 12월 말 정도로 출범이 늦어졌다. 같은 시기 게임물민간심의기구도 부산서 함께 출범할 예정이다. 심의기구 신설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공백은 기존대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대신한다.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에 따라 문화부 장관의 자료제출 및 보고 요청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이는 벌칙조항에 대한 기준이 없던 것을 시행령을 통해 추가한 것일 뿐, 추가적인 규제조항은 아니다. 자료제출을 4회 불응할 시 영업장 폐쇄 등의 벌칙조항이 포함됐다.
고포류 게임 제공자는 ▲선물하기 등을 다 포함해서 한 달 결제액 30만원 미만 ▲1회 베팅한도 3만원 ▲1일 10만원 잃을 시 24시간 접속금지 ▲상대선택 금지(랜덤방) ▲자동 베팅 금지 ▲분기마다 본인확인 등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이수명 게임과장은 “고포류 사행화 방지대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을 게임업계도 공감하고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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