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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수명 문화부 게임과장 “4대 중독에서 게임은 제외돼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누리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중독법)에서 게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12일 기자 브리핑에서 “문화부는 이미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대상으로 적시할 경우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평등성·명확성·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저번 신의진 의원 공청회에서 문화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업계분들이 계신데, 문화부는 이미 입법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신 의원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법은 기본법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여러 법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세대간, 직업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등 극단적으로 치닫는 등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기에 더더욱 문화부가 반대할 명분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수명 과장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일부 게임업계의 주장대로 게임에 중독요소가 완전 없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게임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에서 당청행 불협화음을 우려해 ‘함구령’을 내렸다는 매체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게임법에 명시된 ‘중독’이란 명칭과 관련해서는 “과몰입과 중독 두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중독이란 ‘무엇인가에 빠졌다’를 뜻하는 사회 관념적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지 질병상태의 중독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수명 과장은 마지막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의진 의원과 게임업계 대표들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마련된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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