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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능 마친 고3, PC방 알바 가능할까?

[이슈] 수능 마친 고3, PC방 알바 가능할까?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위해 PC방을 찾는 예비 대학생들이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PC방 청소년 고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즉 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등재돼 있다. 만약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1회 고용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 즉 1995년 1월 1일생부터는 다가오는 2014년부터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도 된다는 말이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PC방은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에도 PC방 커뮤니티에는 청소년 고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등 업주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PC방 업계 관계자는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대학교 입학 전 아르바이트를 위해 PC방을 찾고 있으나 절대 받아선 안된다"라며 "PC방은 법적으로 청소년 고용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소년에게도 말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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