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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 중독법 2차 공청회 찬반 토론 '치열'

[이슈] 게임 중독법 2차 공청회 찬반 토론 '치열'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중독법)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들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찬반 논쟁을 펼쳤다.

이날 진술인들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고 있는 중독법 추진 여부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대립을 보였다.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 변호사와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법안 찬성을,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는 반대 진영에 섰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으로 새누리 유재중·김현숙·류지영·신의진 의원과 민주당 김용익·남인순·이언주·최동익 의원도 자리했다.
법안 찬성 측인 경수근 변호사는 중독법이 기본법에 해당되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합당한 법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되려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 변호사는 "중독법은 국가가 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조 및 생산하는 법안이 아니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과하는 법률이 아니다"라며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찬성 측인 이해국 교수는 "알코올·마약·도박·게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문제가 크고 심각하다"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투자 및 관련 법제도는 너무 빈약하다"며 중독법 찬성 논거를 밝혔다.
반대측 진술인인 박종현 교수는 중독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직·간접적인 규제를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박 교수는 "법안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하며 법이 규정하는 중독의 범위가 명확치 않고,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중독 문제를 하나의 측면에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임을 4대 중독 유발물질로 포함할 경우 광고 및 판촉 행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동연 교수는 '중독법을 반대하는 일곱 가지 이유'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중독법 추진 근거로 활용되는 각종 중독 관련 통계자료와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중독법 시행 이후 미칠 각종 파급력에 대한 우려도 내비췄다.

이 교수는 "중독법은 문화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게임의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일부 게임중독 현상은 현행법과 제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설득과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진술인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며 방문객 및 취재진들이 회의장에서 퇴실조치 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독법이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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