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 손인춘법을 발의한 손 의원은 그로부터 1년여 만인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손 의원은 "그간 강한 여론의 반발 때문에 법안 공론화 시기가 늦춰졌을 뿐 법안 통과를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오는 4월 국회 공청회를 통해 법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출 1% 징수 관련 문구 자체가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손 의원은 "게임업체들은 매출만 언급되면 난리가 나더라"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일정한 사회적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1%라는 숫자는 수정될 수 있어도, 매출 일부를 징수하겠다는 법안의 당초 취지는 굽히지 않겠다는 얘기다.
같은 시기 입법화가 추진 중인 신의진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묻는 질문에는 "(신의진법은) 4대 중독 물질을 다루는 치료 법안인데 반해 (손인춘법은) 인터넷 게임의 중독 예방에 관련한 법안이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