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게임위, 위탁 출입·조사 권한 본격 가동](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4071710051507905_20140717101006dgame_1.jpg&nmt=26)
![[비즈] 게임위, 위탁 출입·조사 권한 본격 가동](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4071710051507905_20140717101006dgame_2.jpg&nmt=26)
이는 지난 5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은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권한을 수행한 첫 사례이다.
게임위는 지난 7월 1일 종로구청 및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민관합동으로 종로구 관내 10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를 출입?조사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및 서류열람권, 불법 게임물 수거·폐기 또는 삭제권한 등의 업무를 지난 2014년 5월 1일부터 3년간 위탁받았다.
이에따라 게임위는 경찰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게임제공업소를 출입해 서류 열람 등을 통해 불법 사행영업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게임물과 관련 광고·선전물 등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게임위는 이번 출입?조사 권한 위탁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7월 한달 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하반기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