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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메이플2, '나이키·아디다스 안돼요'...저작권 강화 나서

이용자가 직접 만든 '메이플스토리2' UGC
이용자가 직접 만든 '메이플스토리2' UGC
넥슨(대표 박지원)이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2'의 이용자 콘텐츠에 대해 오는 8월 16일까지 저작권 계도기간을 갖는다.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콘텐츠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2' 홈페이지를 통해 'UGC 계도기간 안내'를 공지했다.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는 게임 콘텐츠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벨마의심판'이 내려지고 디자인 아이템을 판매한 이득이 모두 회수된다.
UGC(User Generated Contents)는 '메이플2' 이용자들이 제작한 콘텐츠로 '건설'이나 '의상제작'을 통해 나만의 건물이나 옷을 만드는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템은 캐시샾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게이머들은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모자, 얼굴, 의상, 악세서리 스킨 등을 실존하는 제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있다. 가령 스포츠 의류인 나이키나 아디다스 디자인을 본 따, 아이템을 만들거나 캐릭터 자체를 마블의 '아이언맨'으로 만든 경우가 많다. 인지도가 높은 아이템일수록 잘 팔리고, 유명한 캐릭터를 모방할 경우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넥슨은 원저작자들의 소송 등 문제제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을 위배한 이용자가 1차적인 소송의 대상이지만, 이를 방치한 넥슨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넥슨 관계자는 "UGC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이용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이드 및 제재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으며,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며, "타사 저작권에 침해되는 부분은 빠르게 대처하는 정책을 통해 결국은 게이머들이 UGC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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