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은 '메이플스토리2' 홈페이지를 통해 'UGC 계도기간 안내'를 공지했다.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는 게임 콘텐츠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벨마의심판'이 내려지고 디자인 아이템을 판매한 이득이 모두 회수된다.
게이머들은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모자, 얼굴, 의상, 악세서리 스킨 등을 실존하는 제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있다. 가령 스포츠 의류인 나이키나 아디다스 디자인을 본 따, 아이템을 만들거나 캐릭터 자체를 마블의 '아이언맨'으로 만든 경우가 많다. 인지도가 높은 아이템일수록 잘 팔리고, 유명한 캐릭터를 모방할 경우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넥슨은 원저작자들의 소송 등 문제제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을 위배한 이용자가 1차적인 소송의 대상이지만, 이를 방치한 넥슨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넥슨 관계자는 "UGC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이용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이드 및 제재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으며,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며, "타사 저작권에 침해되는 부분은 빠르게 대처하는 정책을 통해 결국은 게이머들이 UGC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