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는 27일 9시 뉴스를 통해 '게임 단속하랬더니 '단속 정보' 누설?'이란 제목으로 게관위의 문제를 지적했다.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이 서비스 중인 포커 게임이 하루 손실 한도액 10만 원 어치의 게임머니를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게임법을 위반했는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게관위가 이 사실을 NHN엔터측에 사전에 알리면서 편의를 봐줬다는 게 뉴스의 핵심이다.
일단 논란이 된 게임머니는 NHN엔터가 '세븐포커'에 '슈퍼매치'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입장료로 게임머니 30억 골드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슈퍼매치'는 보유한 게임머니와 상관없는 별도 게임머니로 포커를 칠 수 있는 곳. 게임머니를 다 잃어도 무료로 충전할 수 있으며 따도 이를 가지고 나올 수 없다. 포커 내 별도 놀이공간인 셈이고, 입장료는 놀이동산의 자유이용권과 같은 개념이다.
이용자가 이 '슈퍼매치'를 즐기다 나왔고, 재입장을 하면서 다시 30억 골드를 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게임머니로 55억 골드가 10만원인데, 60억 골드를 썼으니 게임법을 어겼다는 것이 KBS측 주장이다.
하지만 게임법 시행령 다목에 표기된 1일 손실액 10만원 초과시 24시간 이용제한 부분은, 과도한 사행성을 막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고포류 게임머니가 환전을 통해 실제 돈으로 거래가 되니, 이를 막겠다는 것이 문화부가 이 시행령을 만들게 된 취지다.
그런데 이용자간에 게임머니가 오고 간 것도 아닌 회사측이 이를 받은 것 자체를 시행령 다목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해당 사안은 게관위 통보를 받은 NHN엔터측이 즉시 수정을 했다. 게임법 제21조 등급분류 부문 5항에는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있을 때 24시간 이내에 위원회(게관위)에 신고하고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됐으면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NHN엔터는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했다. 사무국은 '슈퍼매치' 부분이 위법이라 판단하고 채증을 했고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NHN엔터는 즉시 게임을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내용수정 신고를 철회했고, 사무국은 위원회에 행정처분 건을 상정했다. 위원회는 원복(게임을 과거로 되돌림)된 사안이라 적극적인 행정 처분의 효과가 이미 나타났다고 판단해 주의 요청을 내렸다.
오히려 사무국은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주의 요청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황을 KBS는 업체 봐주기로 의혹을 제기했고 사무국을 문제 삼았다.
게관위가 업체에 취할 수 있는 벌칙은 크게 세 가지.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요청해 홈페이지 접속을 막는 '시정권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행정처분 의뢰', 업체에 해당 사안을 수정하라는 '시정요청'이 그것이다.
KBS의 주장대로라면 시정권고나 행정처분 의뢰를 했어야 옳다는 것이고, 실제 사무국은 위반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고지하는 등 강경하게 나섰다.
행정처분이 옳다 그르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잠재적으로 해당 업체를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사안은 3월 말 발생한 사안인데 4개월이나 지난 지금 편파적으로 보도되는 이유 또한 의구심을 낳는다.
게관위 관계자는 "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이고 위원회에서는 위법사항이 없으니까 주의 요청을 한 사안이라 봐주기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