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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글세 도입, 세계적 추세되나 '국내 게임수수료 2천억 이상'

[이슈] 구글세 도입, 세계적 추세되나 '국내 게임수수료 2천억 이상'
이른바 '구글세'라고 불리는 디지털 세금 징수 법안이 지난 7월 국내에 도입된데 이어, 이탈리아에서도 '구글세' 도입 예정을 밝혀 관련 법안 도입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15일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담화를 통해 오는 2017년부터 디지털 상거래 세금인 `구글세'를 이탈리아에서 디지털 상업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세'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팀 등의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수익에 따른 세금을 사업자로 등록된 국가에 내는 지금의 방식과 달리 수익이 발생한 해당 국가에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렌치 총리는 "지난 2년간 유럽연합(EU)이 관련 법안을 만들기를 기다려 법을 제정했다"고 밝혀 다른 EU연합국의 '구글세' 도입을 전망하기도 했다.

국내도 1204조1000억원으로 성장한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에 맞춰 지난해 세법을 개정, 올해 7월 1일부터 구글, 애플 등이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용역에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아직 OECD, BEPS 등 국제적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산 국내 모바일게임 규모는 지난해 2조 5천억으로, 구글이 80%이상 모바일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게임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부가 가치세 징수액만 단순 계산해도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을 포함한 영업 중인 모든 국가에서 당국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다국적 기업의 경우 여러 국가의 세금제도를 고려해야해 세법 적용이 훨씬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세금에 대해선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국제 기구인 OECD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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