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이슈] 모바일게임, 탈퇴 마음대로 안돼…망법 위반 '수두룩'

#슈퍼셀의 '클래시오브클랜'을 4년 가까이 즐겨온 직장인 A씨. '클래시오브클랜' IP를 활용한 대전 게임 '클래시로얄'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게임을 시작했지만 이기는 것 보다 지는 판이 많다. 과금도 꽤 했고 다른 이용자들의 덱도 참고했지만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신경질이 난 A씨는 '클래시로얄'을 탈퇴하려고 했지만 게임 내 어디에도 탈퇴 버튼이 없다. 슈퍼셀 정책을 찾아보니 사용자 계정 삭제가 아예 불가능하다.

[이슈] 모바일게임, 탈퇴 마음대로 안돼…망법 위반 '수두룩'

국내 시장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들 중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은 정보통신망법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슈퍼셀, 킹닷컴 등 해외 업체들이 서비스하는 게임에서 탈퇴가 어렵다는 부분이 지적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6항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30조6항은 제3절 이용자의 권리에 포함돼 있다.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 즉 탈퇴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가입보다 탈퇴가 쉬워야 한다는 뜻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법령에 탈퇴를 가입보다 쉽게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 탈퇴 절차가 없거나, 가입보다 어렵게 돼 있다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모바일 게임 상위권 게임들을 조사한 결과, '세븐나이츠', '뮤오리진', 'KON', '로스트킹덤', 'HIT' 등 대부분이 게임 안에서 곧바로 탈퇴가 가능했다. 그러나 '클래시로얄', '캔디크러쉬젤리' 등은 계정탈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슈퍼셀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계정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약 이용자가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및 클랜 이름과 XP 레벨 등 자세한 정보를 포함해 직접 따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킹닷컴 역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은 주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만 있기 때문.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준에 맞게끔 시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모 게입업체 법무실장은 "해외업체들 중 일본, 미국 정도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에 조금 느슨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모바일 게임을 그냥 삭제하지 계정탈퇴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해외업체들이 국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 않았을까"라고 견해를 내놨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