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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프랑스 환불 정책 어긴 밸브-유비, 억대 '벌금'

[이슈] 프랑스 환불 정책 어긴 밸브-유비, 억대 '벌금'
밸브와 유비소프트가 프랑스의 환불 정책을 준수하지 못해 벌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프랑스의 한 외신은 프랑스 내에서 스팀이나 유플레이 홈페이지에 접속 시 화면 상단에 행정 처분을 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됐다는 소식을 현지시각으로 지난 18일 전했다. 밸브와 유플레이는 각각 18만 유로(한화 약 2억 원)와 18만 유로(한화 약 2억4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밸브가 서비스하는 스팀에 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공정거래국(DGCCRF)은 소비자법 제 L.522-1조에 의거해 밸브에게 행정 처벌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221-2-5(사전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디지털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L.221-28 1 3(디지털 콘텐츠와 환불 실행에 앞서 소비자의 동의 철회 권리 표현), L221-18(환불 기간의 불이행), L221-1 3(계약 준수 이행)을 위반했다.

이어 유비소프트가 운영하는 유플레이의 경우, L. 522-1 및 소비자 코드 522-6에 따라 처벌을 행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L.221-5(동의 없이 수집), L.221-28 13(특정 사전 계약 정보 부족), L.221-18(탈퇴 권한에 대한 비 존중), L.221-13(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이행하기 전 소비자 탈퇴권의 면제 포기에 대한 부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프랑스 소비자 법 제 L.221-1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14일간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2주 환불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비소프트의 경우 유플레이에서 디지털 판매에 대한 환불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스팀의 경우에는 14일간 환불 기간은 충족시키지만 2시간 이상 게임을 했다면 환불을 할 수 없다는 정책에서 프랑스 환불 관련 법을 위반했다.

이어 밸브와 유플레이는 프랑스 환불 조항에서 L.221-5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는 해당 환불 권리를 거부당한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지 않아 프랑스 소비자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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