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랑스 환불 정책 어긴 밸브-유비, 억대 '벌금'](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092011303204005d01e022ea6146185157242.jpg&nmt=26)
프랑스의 한 외신은 프랑스 내에서 스팀이나 유플레이 홈페이지에 접속 시 화면 상단에 행정 처분을 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됐다는 소식을 현지시각으로 지난 18일 전했다. 밸브와 유플레이는 각각 18만 유로(한화 약 2억 원)와 18만 유로(한화 약 2억4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유비소프트가 운영하는 유플레이의 경우, L. 522-1 및 소비자 코드 522-6에 따라 처벌을 행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L.221-5(동의 없이 수집), L.221-28 13(특정 사전 계약 정보 부족), L.221-18(탈퇴 권한에 대한 비 존중), L.221-13(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이행하기 전 소비자 탈퇴권의 면제 포기에 대한 부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프랑스 소비자 법 제 L.221-1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14일간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2주 환불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비소프트의 경우 유플레이에서 디지털 판매에 대한 환불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스팀의 경우에는 14일간 환불 기간은 충족시키지만 2시간 이상 게임을 했다면 환불을 할 수 없다는 정책에서 프랑스 환불 관련 법을 위반했다.
이어 밸브와 유플레이는 프랑스 환불 조항에서 L.221-5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는 해당 환불 권리를 거부당한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지 않아 프랑스 소비자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