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방효창 정책위원장은 "미국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30%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판결과 금지명령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내리는데 합의한 상태이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국내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다. 이에 실효성 있는 방지책으로 일명 '영업보복 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중견 게임 퍼블리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P사의 대표는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비용 증가에 따라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P사의 경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구글과 애플 앱마켓 매출 대비 관련 수수료 비용률이 연평균 55.5%에 달하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연평균 -16.1%로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수수료율이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3자 결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하며, 명확한 수수료 공시, 국내 실정을 반영한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수출 게임사라고 밝힌 V사는 구글의 광고 플랫폼 독점 구조로 인해 대체 플랫폼 진입이 제한되면서 마케팅 효율이 저하되는 상황을 지적했으며, 캐주얼 게임 개발사인 T사는 구글과 애플의 고객센터 응답 지연 및 자동화 답변으로 인해 이용자 불만이 나타났고, 환불요청 및 이탈로 이어지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경실련은 자율규제를 통해 4-6%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하면서, 최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관련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 부당하게 앱 심사 및 등록을 지연, 거절,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3배 수준의 징벌적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영업보복 금지법안'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정호철 경제정책팀 부장은 "징벌적손해배상 도입은 사법부로 옮겨서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라며, "징벌적손해배상에는 억제 기능도 있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을 통해 억제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