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위,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물에 국내 연령등급체계 반영](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10910223602827d01e022ea658143127152.jpg&nmt=26)
그간 구글은 게임물에 3세·7세·12세·17세·18세의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구글의 등급분류기준은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달라 문제가 돼왔으며, 17세 등급과 18세 등급 간의 구분이 모호해 이용자의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게임위가 지난 한 해 동안 4만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만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 이후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의 4단계의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등급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IARC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국내법령에 맞는 연령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을 비롯한 오큘러스 등은 우리나라의 등급제도에 맞는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1월 내에 우리나라의 연령체계를 반영해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
한편,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해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발자의 편의를 높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