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임위와 보호방안 인증제 MOU 체결](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51911505101313da2c546b3a1235116101.jpg&nmt=26)
센터는 이 업무협약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게임물관련사업자준수사항)의 제8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자의 게임 이용자 보호방안과 사행화방지방안이 수립되고 이행되는 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민간차원에서 인증하는 사업을 게임위와 상호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센터는 업무협약을 토대로 게임위와 협의해 ▲게임물 모니터링, ▲정책연구세미나, ▲게임물 민원신고 및 신고처리, ▲게임물 건전 이용 홍보활동, ▲불법환전 대응협의체 등의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게임위와 함께 협의해 게임이용자보호 및 사행화방지방안을 평가하고 이를 인증한다는 것은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이 함께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인증제가 잘 진행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