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이락 '메카드', 스핀마스터 상대 모든 국제 특허 분쟁 '승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100816342107298da2c546b3a21924821994.jpg&nmt=26)
그 동안 스핀마스터는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의 라이선스를 받은 미국 마텔의 유통망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시장에 진입한 '메카드' 완구가 자사의 '바쿠간'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메카드' 완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방해해왔다.
지난달 말 US PTAB는 3건의 무효심판 모두에서 무효가 제기된 모든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처럼 다수의 특허들의 청구항을 일률적으로 모두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스핀마스터의 '바쿠간' 핵심 특허들이 이미 기존에 개발되거나 알려진 완구기술로서 특허성이 없다는, 완벽하게 초이락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EU),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미국에서와 같은 주장을 편 스핀마스터 측의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하거나 '메카드' 완구가 스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초이락의 손을 들어줬다. 특별히, EU의 스핀마스터 특허도 스핀마스터가 타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해 온 핵심 청구항이 이탈리아(밀라노법원)에서 무효결정을 받았다.
'메카드'의 IP 및 특허권을 보유한 초이락컨텐츠팩토리 측은 "수년간의 재판으로 많은 비용을 소요했다. 그동안 사업을 방해해온 특허분쟁에서 모두 승소한 결과를 토대로 '터닝메카드' 시리즈의 세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파트너와 만나 논의하겠다"면서 "카드의 바닥면을 보여주는 '메카드' 완구의 특허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번 사례와 같이 경쟁사가 부당한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을 할 경우 이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며 자사의 IP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