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장 48조에서 8장 92조로 대폭 세분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및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조항 등 포함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행 제 7장 제 48조에서 제 8장 제 92조로 그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세밀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고, 최근 발표한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규탄 성명서에서 약속했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후 이상헌 의원실은 공청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게임업계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