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는 자회사인 위믹스PTE가 지난 9일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28일 해킹으로 인해 위믹스 플레이의 브릿지에서 약 865만 4860개의 위믹스 코인이 탈취된 바 있으며, DAXA는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위믹스PTE측에 소명을 요구했으나, 결국 6월2일 부로 위믹스를 상장폐지키로 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