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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 변호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충분한 논의와 합의 거친 정교한 정책 설계 필요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현재와 미래'의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현재와 미래'의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ICD-11)상 정식 질병코드(6C51)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제2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1년의 평가와 전망',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현재와 미래', 게임이용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현재와 미래'의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ICD-11 코드 체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한 통계법 해석, WHO 라이선스 계약 문제, 보건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발표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는 WHO의 ICD-11에서 코드 '6C51'로 등재돼 있으나,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여전히 이전 버전인 ICD-10 기반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D-11에 등재된 신규 질병을 국내에서 통계적으로 분류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강태욱 변호사는 "통계청 해석에 따르면, ICD-11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코드는 통계청 고시를 통해서만 국가 통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 등 다른 정부 부처가 독자적으로 이를 정책적 근거로 삼거나 법적 효력을 갖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WHO와의 계약은 원문 및 번역본의 수정·변형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정책 수립을 위한 자의적 해석이나 용어 수정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WHO와의 ICD 활용 관련 라이선스 계약이 현행 국내 법제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WHO의 계약서 조항 중 일부는 정부의 정책적 재량권 행사에 제한을 줄 수 있어 향후 WHO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ICD-11 기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국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정합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청구, 의료행위 분류, 통계 작성 등과의 연계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단순히 ICD-11을 기술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다양한 요소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도출과 단계적 도입이 현실적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질병코드 도입은 단순히 행정적 고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법률적·행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국제적 기준과 국내 제도의 접점을 조율해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의료계,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특정 코드에 대해 실질적인 우려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에 기반해 수정 및 삭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ICD-11 유지보수 플랫폼과 같은 공식 WHO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우려에 대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거친다면 한 국가의 일방적인 수정이 아닌 전 세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 표준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도 "통계법 제22조의 해석에 있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의미는 국제표준분류의 분류 기준과 배열 체계에 따라 작성한다는 의미로 볼 것이지 모든 내용을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뒤 "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 코드의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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