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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 중독' 표현에 시정 요청

문체부, '게임 중독' 표현에 시정 요청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보건복지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을 중독물질로 표현한 각종 자료의 시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19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관련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복지부 산하 기관과 지자체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나란히 ‘중독’의 일종으로 병렬 서술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표현은 법적·학술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이 실제로 중독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를 명확히 입증할 과학적·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게임을 중독물질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할 경우 "사회적 낙인과 문화적 왜곡, 더 나아가 게임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질병 분류와 정책 판단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함께 이른바 '4대 중독물질'로 표현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라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은 최근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AI 공모전이나 목포시의 '四대 중독, 死대 중독' 슬로건의 대상에 '인터넷 게임'이 포함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AI 공모전에 대해서는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게임 관련 8개 단체가 18일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게임 질병화 시도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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