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10 반중력 드라이브'가 단시간 내 거래소에 반복 등록됐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게임을 즐기던 용병(이용자)들이 강화가 성공하면 노출되는 메시지가 없음에도, 경매장에서 해당 아이템이 반복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넷마블은 즉시 해당 계정의 거래 및 강화 이력을 조사했고, 다음 날인 7일 이 계정이 넷마블엔투 소속 내부 직원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8일에는 해당 직원이 개발 권한을 남용해 게임 DB에 직접 접근, '반중력 드라이브' 아이템을 불법으로 강화(+10)하고 거래소에 유통한 정황을 밝혀냈다. 공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한 아이템은 총 16개이며, 현금화해 약 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현재 비정상 유통 아이템에 대한 전량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에게는 ▲구매에 사용한 다이아 전액 환급, ▲기존 장착 아이템 복구, ▲성장에 소모한 재화 보상, ▲아이템 구매에 쓴 다이아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모든 이용자에게 사죄의 의미를 담아 ▲MAU 강화 노드 1000개, ▲런처 강화 노드 1000개, ▲무기명 신용 주화 5000개, ▲영웅 프라임 노드 1개를 오는 22일까지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넷마블은 문제 직원을 대상으로는 사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부 징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별도 공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도 강하게 물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넷마블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 인력 관리 및 운영상 부족함을 깊이 반성한다.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여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내부 감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