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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1심서 무죄

넥써쓰 장현국 대표.
넥써쓰 장현국 대표.
암호화폐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쎄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 재직 당시인 2022년 1월부터 2월 사이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를 중단한다고 발표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하고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2024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22년 기준 위메이드의 영업수익 중 80% 이상이 게임산업에서 발생했다"라며 "2021년 위메이드 주가 상승은 위믹스 코인 때문이라기보다 출시 게임의 성공, 투자 유동성 확대, 전체 주식시장 흐름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장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그가 이끄는 넥쎄쓰의 블록체인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지난해 액션스퀘어에 투자한 뒤 대표로 취임했으며, 올해 사명을 넥쎄쓰로 변경하고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핵심 사업으로 삼아 경영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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