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크립토의 핵심은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앳킨스 의장은 “대부분의 암호화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기존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SEC는 암호화폐를 증권,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등으로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암호화폐 발행(ICO)과 에어드롭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 도입, 개인 투자자의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지원 등이 거론됐다.
SEC는 발표 직후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LST)에 대해 특정 조건하에서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업계 일부에서는 이를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전 SEC 집행 기조와 비교해 산업 친화적 방향으로의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SEC는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시장 건전성 유지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