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는 최근 오는10월15일부터 적용될 개정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 라인에는 콘텐츠 가이드라인 전문에 '버추얼 스트리머'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부적합 콘텐츠 예시와 콘텐츠 등급 제한 정책 내용 중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했으며 콘텐츠 제한 정책의 조항이 추가됐다.
다음으로 기존 '폭력성, 잔혹성, 혐오성 콘텐츠' 항목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항목을 '비방, 저격, 욕설 등 분쟁을 유발하는 콘텐츠'로 합쳤다. 이 항목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욕설, 언어폭력 등 저속한 표현으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및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욕설, 비방으로 사용자 간 분쟁을 유발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를 해당 사항으로 보았다.
또한 '치지직' 자체기준 위반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통념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품을 사고 팔거나 홍보하는 경우"와 "다수의 출연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송 형식을 통해 과도한 후원 경쟁을 조장하고 선정적, 폭력적 연출 등을 지속하는 경우"를 지목했다. 이는 후원 금액을 정리해 순위를 매기는 소위 '액셀 방송'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이버는 치지직 채널 이용 제한과 관련해 "본 가이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제공자에 대해서는 누적된 주의/경고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앞으로 위반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