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게임들을 다루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많았다. 특히 '바다이야기'사태로 사행성 규제까지 더해져 이름은 진흥법이나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조승래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표 발의한 전면 개정안은 지난 3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에서 5월에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들 또한 다수 담고 있다. 전면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기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회 의원과 모경종, 민형배, 박지혜, 임오경, 이기헌, 장철민, 전용기, 조계원,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또한,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등급분류 민간이양으로 역할이 축소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단, 게임관리위원회를 진흥원 산하 기구로 신설해 사행성 우려가 큰 특정장소형게임(일명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 감독 업무를 맡도록 이전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표한 공약 중 '새로운 게임전담조직이 사후관리기능만 하도록 만든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현행법에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가족윤리의 훼손'등을 이유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모호한 표현을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제명을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게임도 문화예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초선시절부터 '대한민국게임포럼'을 설립해 국회, 학회, 업계 등이 함께 하는 게임 진흥기구를 운영해 왔으며 게임을 문화예술의 종류로 편입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바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게임 분야 전문가, 소비자, 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행사를 여러차례 진행해 게임분야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