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최근 2년간 인형뽑기방이 20% 이상 증가한 추세를 반영하여 전국 총 191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관련사업자의 법령 이해도 제고 및 자율적 법령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사항 리플릿'을 제작하여 현장 배포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전한 게임이용 안내사항 포스터'도 협회와 함께 배포·부착하는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게임위는 등급분류 받은 후 개·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불법 인형뽑기방'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집중 대응 계획'을 지난 10월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인형뽑기방 대상 실태 표본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형뽑기방 등) 사후관리 강화 안내' ▲문체부와 전국 지자체에 '관내 업소 지도·점검 강화 요청' 공문 발송 ▲경찰 및 지자체와 합동 불법 인형뽑기방 단속·점검 ▲불법게임물 신고포상 접수 건에 대한 경찰 단속요청을 강화하는 등 불법 인형뽑기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예방 및 사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게임위는 불법 인형뽑기방에 대한 집중 대응 활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 10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총 160건의 경찰 합동 단속, 지자체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