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와 게임위는 숙박업소 내 무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과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일부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객실에 PC를 설치하고 게임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영업 형태는 일반 PC방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게임텔'로 불린다. 해당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문체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관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계도 활동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게임위는 PC방 관련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무등록 게임영업 실태와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협의해 '게임룸', 'PC방' 등 무등록 게임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표현에 대한 자율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계도 이후에도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영업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