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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법' 국내대리인 제도 안착 위한 첫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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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10일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다. 그간 개별 게임사 및 국내대리인과의 소통을 넘어 더욱 총체적 차원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실무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하는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과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보고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미지정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는 게임사 24개사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총 104개사가 지정을 마친 상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특히 국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게임사업자들이 '게임산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대리인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석한 대리인들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사업자들이 '게임산업법'에 따른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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