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언리쉬드, 유료 아이템 '환치기' 피해 "법적 조치 강구"](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32917030559856_20160329170519dgame_1.jpg&nmt=26)
'언리쉬드'의 개발사 유스티스(대표 정회민)은 29일 부당 환율을 악용한 이용자를 전원 계정 정지 처리하고 차액 이득을 취한 이용자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공지했다.
게다가 이렇게 부당 차익을 본 이용자들 중 일부는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환불 정책을 악용해 결제 금액을 환화로 환불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이른바 '환치기'로 불리는 환율차로 인한 부당 이득을 챙긴 이용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 언리쉬드, 유료 아이템 '환치기' 피해 "법적 조치 강구"](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32917030559856_20160329170519dgame_2.jpg&nmt=26)
유스티스 측은 "결제 악용이 발견된 계정은 모두 정지시킬 것이며 내달 1일부터 정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과거 부정 결제 내역 또한 처벌 대상으로 어떠한 환불 요청도 접수 및 진행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유스티스 측은 환불 기록을 추적해 환율을 이용해 현금 차액 이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으로, 국내 법률상 5억 원 이하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 위법 행위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