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골자는 이용자가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상현금과 게임 아이템의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웹보드 게임에 적용됐던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것이다.
웹보드 게임의 결제한도 규제는 지난 2014년 도입됐다. 당시 고스톱·포커 게임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불법 환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월 결제 한도와 베팅 한도 등 강도 높은 제한을 설정했다. 규제한도는 첫 시행 당시에 30만 원으로 설정됐으나, 2016년에는 50만 원, 2022년에 70만 원으로 두 차례 조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웹보드 시장의 이용자 편의성과 사업자 수익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행성 논란이 반복돼온 분야인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용자 보호 장치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12월30일까지 기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시행령 개정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