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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고포류' 월 결제한도 70→100만원으로 상향

(출처=법제처 홈페이지).
(출처=법제처 홈페이지).
고스톱·포커 등 일명 '고포류'로 분류되는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한도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골자는 이용자가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상현금과 게임 아이템의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웹보드 게임에 적용됐던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것이다.
입법예고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일몰제 기한 도래를 들었다.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신설된 규제가 2026년 1월1일 일몰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하려는 것이며, 규제 효력을 유지·완화·조정 결정 과정에서 결제 한도 상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웹보드 게임의 결제한도 규제는 지난 2014년 도입됐다. 당시 고스톱·포커 게임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불법 환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월 결제 한도와 베팅 한도 등 강도 높은 제한을 설정했다. 규제한도는 첫 시행 당시에 30만 원으로 설정됐으나, 2016년에는 50만 원, 2022년에 70만 원으로 두 차례 조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웹보드 시장의 이용자 편의성과 사업자 수익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행성 논란이 반복돼온 분야인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용자 보호 장치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지만, 침체된 국내 게임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반가운 소식"이라며 "게임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만큼 사업자들도 이용자보호와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12월30일까지 기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시행령 개정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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