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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직원 비위행위 방지 조항 담은 게임법 개정안 발의

게임사 직원 비위행위 방지 조항 담은 게임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게임업체 임직원의 아이템 조작이나 내부 정보 유출 등 비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업계의 자정 노력에만 의존해 왔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법적 의무 영역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 30일 게임사 직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는 조항 신설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 내부 직원이 직무 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근거를 두는 것이 골자다.
진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행법은 사행성 조장 방지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게임업체 내부 직원이 게임 아이템을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조항(안 제2조제2호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게임 운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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