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부는 GV가 개인 사용자에게는 무료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PC방을 상대로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한 공정거래법 23조 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V 측은 지난 4월 협정한 것은 포트리스2에 대한 것이고 유료화 게임은 차기버전인 포트리스2 블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으며 그동안 무료로 게임을 서비스 해 왔기 때문에 기존 온라인게임 회원을 잠식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PC방 업주들의 습관적인 딴지걸기가 시작됐다며 중앙 협회 공식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부가 공정위에 제소했다는 것은 유료화에 따른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수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