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발원은 ‘통합 게임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지난 24일 이네트컨소시엄을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했으나 이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 자체가 정부 산하 기관에서 추진할 만한 것이 아닌 데다 선정된 업체가 게임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 담당자는 지난 2월 공채를 통해 선발되긴 했으나 채용 당시 개발원이 공고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았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보직에 발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이번 ‘통합 게임 플랫폼’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에서 개발원 측에 심사위원과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등 이의제기에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개발원은 IT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는 위탁 사업자(E사)와 재계약 문제로 법정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원은 공동장비실내 모션캡쳐 장비 위탁 사업자와도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사의 경우 지난 3월까지 1년 동안 개발원의 IT 인프라를 관리해 왔으나, 개발원 담당자가 바뀌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미뤄오다 지난 3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계약해지 이전부터 개발원은 표적 감리를 실시하는 등 해지 사유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렇다할 문제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E사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전산 통신망 시스템 관리권 확인을 위한 조정 신청’을 냈다. 또 E사는 법원의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원이 동일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자,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개발원은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급하게 사업자 선정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데이콤과 관련된 SI 업체에 사업권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개발원 관계자는 “E사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없었다”며 “게임산업 종합정보 시스템(KMS)나 베타테스트 지원사업 등 IT 업무가 늘어나면서 위탁 사업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규모에 맞는 다른 사업자가 필요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기됐던 게임 통합 플랫폼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서도 “심사위원단 평가가 월등히 높아서 선정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정부 산하 산업지원기관이라도해 정책수립이나 예산집행에서 시행착오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업계로부터 의혹이 제기된다거나 소송을 당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개발원의 투명성 확보와 올바른 정책 집행을 위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