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캐시는 지난 2002년 1월 판타그램인터렉티브(이하, PI)와 온라인게임 ‘샤이닝로어’ 빌링 시스템 개발·공급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개발해 준 업체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만 달러이다.
이 관계자는 또 “판타그램이 ‘샤이닝로어’ 중국 판권을 인수하면서 게임에 탑재돼 있는 외주 개발 솔루션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 행위”라며 “판타그램의 대주주인 엔씨소프트 또한 자회사의 불법 행위를 방조해 온 데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앤캐시는 판타그램이 PI 청산 과정에서 ‘샤이닝로어’ 중국 판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반대로 판타그램 관계자는 “PI는 아직 법인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샤이닝로어’ 중국 판권 역시 여전히 PI에 있다”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엔씨소프트 또한 “엔씨는 지난해 판타그램만 인수하고 PI는 인수하지 않았으며, 판타그램 역시 PI가 갖고 있는 ‘샤이닝로어’ 중국 판권을 넘겨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PI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여전히 법인이 존재하고 있다”며 “결국 문제는 PI에 있으며, 이 회사 대표인 이상윤 사장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9월 PI와 PI가 같고 있는 ‘샤이닝로어’ 중국 판권을 제외한 판타그램 지분과 이 회사가 개발중인 콘텐츠를 전부 인수했다. ‘샤이닝로어’는 현재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게임 유통업체가 지난해 7월부터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