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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와 와우, 성인판정 받나

대표적인 국산 온라인게임 `리니지’와 외산 온라인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와우)를 서비스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와 블리자드코리아가 영상물등급위원회 패치(Patch)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해당 게임의 등급 조정 여부에 대해 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게임 모두 현행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규모 가입자의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게임을 수정하지 않고 성인판정을 받게 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영등위 관계자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와 블리자드코리아는 해당 게임 등급분류 이후 패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최근 재등급분류 대상에 올랐으나, 각각의 게임의 폭력 시스템이 현행 청소년 등급 기준에 어긋나는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지‘와 `와우’는 영등위로부터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을 서비스해 왔으나 최초 등급분류 이후 불법 패치를 통해 폭력성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니지‘의 경우 온라인게임 등급분류가 본격화됐던 2002년 당시 영등위로부터 최초 성인등급을 받았으나, 문제가 된 폭력 시스템(PK 이후 아이템 및 경험치 손실 발생)을 수정하면서 15세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지난 3년 동안 수차례의 불법 패치를 통해 수차례 새로운 게임 월드를 공개한 것은 물론, 폭력 시스템을 사실상 성인등급 게임과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와우‘ 역시 최초 등급분류 당시 청소년 이용가 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블리자드는 패치를 통해 `참수 퀘스트’나 청소년에게 적합지 않은 혐오스러운 장면을 추가하는 등 게임의 폭력성을 높였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리니지’와 더불어 성인 판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영등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블리자드코리아와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등위 패치 심의가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져, 업계 안팎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에서는 한 차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자의적으로 개변조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 등급분류 규정에 `패치 신고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다시 영등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패치 신고‘를 권고해 왔으나, 엔씨소프트와 블리자드를 비롯한 몇몇 회사는 이 `권고‘까지 무시한 채 게임을 서비스해 왔던 것.

실제 두 회사가 `리니지‘와 `와우’ 재등급분류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해 11월 영등위가 `패치 심의 권고‘를 무시해 온 업체들을 대상으로 검찰 고발을 예고한 직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폭력성이 높은 게임을 청소년에게 서비스해 온 셈이다.

재등급분류 신청 이후에도 엔씨소프트와 블리자드는 게임의 폭력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엔씨소프트가 게임 수정을 이유로 영등위에 등급분류 심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등급분류 제도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 이전에 시장에서 공정경쟁의 룰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룰을 지키지 않고 상품을 판매·서비스해 온 업체들이 멀쩡하게 돈을 버는 구조라면 어떤 업체가 제도를 따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현행 게임 관련 법률에서는 불법 게임물의 판매나 등급분류을 받은 게임물을 자의적으로 개변조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영업정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문화관광부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던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단 한차례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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