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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사행게임 등급분류 강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 이하 영드우이)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등급분류 업무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세부심의규정(등급분류 기준)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해 하반기 3기 위원회 출범 이후 불법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11월부터 등급분류 세부심의규정 개정을 준비해 왔으며, 이를 위해 관련단체 및 기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가 하면, 문화관광부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 옴에 따라 등급분류 기준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등위는 세부 심의규정 개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빠르면 내달 초에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개정안의 방향은 사행성(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기존 조항을 대폭 수정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근거가 없어 규제하지 못했던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는 쪽이다.

영등위는 또 등급분류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대표적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사례를 정리·발표할 예정이다.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 불법적인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위법 행위까지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성인용 경품 게임기의 경우 법에서 당첨 한도액을 2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게임기 내 기억장치를 통해 연속적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점수(상품권)를 딸 수 있게 해 주는 게임물이 시중이 유통되면서 성인 아케이드게임 업계 전체가 사행심 조장의 온상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이 같은 게임물은 영등위에서 등급을 부여한 경우도 없었고 또 법률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게임물이기에 향후 게임장 운영 업주나 이용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내달 중순 경, 영등위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행성 조장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포함해 게임장용 경품취급 기준 고시 개정 문제와 등급분류 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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