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의 기본 방향 경품고시 기준과 등급분류 기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문제 경품용 상품권 존폐 문제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 게임기 인증칩 개발 및 네트워크 구성 등 향후 TF팀 논의 과제를 선정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16명의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을 금지하고 기존 게임물에 대한 재등급분류를 통해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게임기 인증칩 내장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제도개선 안을 제시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경품고시 개정을 통해 경품용 게임의 시간당 투입 금액을 1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문화부·국세청·검경·지자체·영등위 등이 함께 특별 단속반을 설치해 제도개선이 정착될 때까지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영수 한국어뮤즈면트산업협회 회장은 “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게임장을 잡게되면 오히려 불법 게임장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등급을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과 개변조된 게임물에 대한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실제로 1만4000개에 달하는 전국의 성인게임장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현장에서는 불법 게임물과 적법한 게임물을 가려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 검경 입장에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게임물의 사행성 또한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행심 조장의 근원이 되는 릴을 전면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학계 대표로 참여한 김동현 세종대학교 교수는 “사행 게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사행성에 대한 정의와 함께 어디까지가 게임이고 어디부터 도박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가게임으로 허용되는 릴게임 자체에 사행성이 있다는 검경과 문화부 입장과는 달리, 릴게임의 이용범위(확률, 배당 등)를 정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경품고시에 맞춰 등급분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게임기 사행성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재 등급분류가 이뤄진 있는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영등위가 최근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으나 등급분류 외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적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새로 설치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는 검경의 심의 참여나 등급취 처분과 같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새로 설립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릴게임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품권 폐지나 투입금액 하향 조정 등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13일 디지털타임스와 공동으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대토론회‘를 열고 경품고시 개정과 심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