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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관련 행정소송 기각

문화관광부에서 성인용 경품게임의 사행성 근절 대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소용 경품용 상품권 지정 사업이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16일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제정된 경품취급기준 고시와 관련해 성인용 경품게임 관련 업체들이 서울행정법원제 제기한 다수의 행정소송이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는 지난해 성인 게임장에서의 사행성 근절을 위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를 시행했으나, 정부로부터 지정 받지 않은 경품용 상품권(일명 딱지 상품권)을 발행·유통해 온 한 업체는 정부가 법으로 경품용 상품권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상품권 제공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정제도 시행 이전처럼 어떤 상품권이든 게임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소송 당사자들의 취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경품취급기준 고시로 미지정 상품권 발행업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최종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경품용 상품권을 지정한다해도 일반 상품권 제작·유통 업체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즉, 성인 게임장의 사행성 근절을 위해 정부가 경품의 종류와 상품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법원은 또 창원지역 게임제공업자 13명이 문화부를 상대로 제기한 `경품취급기준 무효확인 및 경품용 상품권 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창원시장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 판정을 내렸다.

문화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소용 경품용 상품권 지정 사업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않았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법원은 특히 경품취급기준 고시가 경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영업 제한‘에 그치는 것으로, 이는 사행성 조장을 막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더불어 사행성 조장이라는 사회적 폐단이 증가하고 있고 상품권 환전소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고시를 통해 달성하는 공익적 목적이 현저히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문화부 게임산업과 관계자는 “경품게임 시장에서의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노력이 인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인 게임장에서의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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