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그라비티 소액주주 대표 정창근 씨(44) 등은 손정의 회장과 손태장 일본 겅호엔터테인먼트(그라비티 대주주) 회장, 류일영 그라비티 사장 등 9명을 주가조작 및 업무상 배임, 협박 및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소액주주들은 손정의 등이 `주식을 충분히 매집하면 나스닥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했는가 하면, `주식 공개 매집 시 7.1 달러 이상으로는 사지 않겠다’고 공시하면서 소액주주들을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6년 1월 김정률 전 회장의 공금유용 혐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실체와는 과장되게 나스닥 상장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가하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특히 소프트뱅크 측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인 2004년 그라비티 매출액은 590억원에 당기 순이익 292억원, 현금 보유액이 247억원에 달했고 인수 이후인 2005년 상반기까지도 반기순이익 74억7000만원에 12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해 재무상태가 건실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당기 순손실 3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주주인 일본 겅호엔터테인먼트와 소프트뱅크에 조직적인 자산 빼돌리기의 결과로, 주주들에게 상당액의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그라비티의 현 대주주와 경영진은 의도적으로 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폐지한 후 주식을 헐값에 매집하고 계열사와의 합병 등을 통해 일본 내 증권거래소나 자스닥에 재상장하려는 의도”라며 “이 과정에서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