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개최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등급분류 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최근 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하위법령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성인용 경품게임의 시간당 배출금액 상한선(경품지급 한도액)을 종래의 20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또 고시를 통해 사행행위나 도박을 암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기로 했으며,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등록취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 PC방을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행성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기준과 규제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한 경우 게임 내에서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나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게임 점수나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 지나친 사행성을 유발하는 카지노류(슬롯머신, 파친코, 룰렛, 블랙잭 등) 게임을 이용 제공하는 경우가 모두 사행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부는 경품게임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성인게임장 내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 비율을 60%에서 40%로 축소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문화부 장관이 우수게임 상품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게임물 지적재산권 보호 기관으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추가했는가 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추천 기관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추가키로 했다.
문화부가 오프라인 경품게임물의 지급한도액을 당초 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은 총리실과 검경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총리실과 검경은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경품게임물의 기준을 세미 카지노 허가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더 보수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문화부에 주문해 왔다.
이 밖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하위법령에 포함된 것은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 문화부와 MOU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사행 게임물에 대한 판정 기준이나 경품게임장에서의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 비율을 조정한 것은 플랫폼 간 형평선 문제제기를 해온 아케이드게임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게임물등급위원회 구성 및 등급분류 규정 추진 계획(안)‘을 수정 없이 제시했고, 게임 업계 협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