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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사행성게임 근절 강력대책 마련

사행성 게임장과 도박 PC방에 정부의 철퇴가 내려졌다.

문화관광부는 27일 김명곤 장관 주재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게임제공업소용 경품용 상품권 폐지와 PC방의 등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는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발표한  게임제공업소용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경품게임 투입금액과 배출금액 하향 조정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포상금제 도입  PC방 등록제 전환  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 등의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문화부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이 사행심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정한 절차와 유예기간을 거쳐 전격 폐지키로 합의했다. 또 사행성 게임 결정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경품게임 투입금액을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고 최고 경품한도를 2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 기준은 게임산업법 시행일인 10월 29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재등급 분류 마감 기한인 내년 4월 29일부터 적용된다.

또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게임장 등록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성인용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의 경우 시·도지사 허가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 외에도 성인 게임장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방안과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게임장과 더불어 도박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PC방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위법 행위를 할 때는 영업 중단과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법률에 추가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 같은 근절 대책 마련과 시행을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조기 발족하는 한편,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제까지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추진,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 근거를 마련키로 햇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성인 게임장 업계에 철퇴를 내린 것은 지난 상반기 문화부의 1차 근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행성 게임장이나 PC방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데다, 오히려 사행 게임 시장이 법망을 피해 음지로 숨어들면서 사회적 병폐가 확산됐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해 검경과 국세청까지 동원했지만 수사와 단속만으로는 사행행위 근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경품용 상품권 정책을 입안했던 문화부는 사행성 수위를 대폭 낮추는 형태로 기존 제도(등급분류, 경품고시)의 수정안을 내 놓기도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이렇다할 개선 방안을 찾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총리실과 정부 여당의 방침으로 사행성게임에 대한 2중, 3중의 규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상반기 내내 논란이 돼 왔던 사행성 게임 문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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