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23일 광화문 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품용 상품권제도 관련 문제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과정상의 문제들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시 문화부 문서는 영등위 질의에 대한 검토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은 전체 정책 기조 상에서 봐달라고 주문했다. 상품권 지정제를 도입하게 된 것도 딱지상품권이 범람하는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인증제를 도입했다가 사실확인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정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문제 발생 초기부터 규제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게임산업법률안 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발효 대기 중인 새 법률안은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설치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을 퇴출시킨다는 게 문화부의 복안이다.
이 외에도 문화부는 사행게임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경찰청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제도 폐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이미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징수 및 발행사 신규지정 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공청회(8.17)와 입법예고(8.24) 기간을 거처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개정(9.18 전후 공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 전에는 경품용 상품권을 전면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이번 사건이 촉발되기 전에 확정된 것으로 이날 문화부는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기존 사행게임 근절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 도입 자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명곤 장관은 “상품권 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인형이나 딱지 등의 경품을 환전하는 불법행위가 있었고,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은 이 같은 환전을 차라리 도서나 영화 등 문화상품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였다며 “지금도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스크린경마게임 이후 경품용 상품권이 도박의 도구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