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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물등급위원회 뒤늦은 시동

문화관광부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월 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에 맞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출범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출범 예정일까지 불과 1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을 심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타 문화콘텐츠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임물만을 심의하는 전문적인 등급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라 문화부는 새로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등위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게등위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 유해성을 검토하고 사행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등급분류 이후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연구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 조직은 10인 이내의 위원과 19인의 전문위원, 22인의 사무국, 윤리위원회,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제가 도입되고, 심의에 관한 내부 자율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회와 감사 전담인력도 배치될 예정이다.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분야와 비영리 민간단체 종사자 가운데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장 추천에 의거해 문화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은 오는 25일 전후로 위촉할 계획이며, 문화부는 지난 1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단체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문화부는 또 심의 투명성을 위해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업계 종사자는 위원 선임에서 배제키로 했다. 사무국 직원과 전문위원도 공개 채용키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 대부분이 상반기에 이미 발표됐던 것이라는 점이다. 윤리위원회나 감사 전담인력 배치와 같은 조직 구성 방안도 지난 7월 초 발표됐던 내용과 동일하다.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하는 데 수개월을 허비하는 동안 게등위 출범 일자가 1개월 앞으로 다가 온 것.

실제 이달 말 위원회가 구성된다해도 10월발 게등위 출범과 심의 업무 시작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부 심의기준을 만들고 심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만도 1개월이 넘게 걸리는 데다, 심의물 접수나 등급정보 서비스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성에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게등위는 게임 심의 시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심의기준 또는 규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검토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문화부는 게등위를 통해 플랫폼간 구분 없이 게임물의 등급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나, 이 경우 게임물 등급 결정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초 문화부는 지난 상반기 게임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이후 게등위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사행성 게임기 파문 이후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으로 게등위 설립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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