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지난 20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 재분류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공고했다.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 등급 재분류를 받지 않을 경우, 불법 게임물로 간주돼 처벌과 수거·폐기 대상이 된다. 특히 `바다이야기‘류의 기존 사행성 경품게임은 등급 재분류를 신청한다해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등급 재분류 업무를 수행하게될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정에는 `릴‘이나 `파친코’ 모사 게임은 물론 주사위와 포커 소재 게임물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경품게임 업체 대부분은 재등급 분류 신청을 하진 않고 내년 4월까지 버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문화부는 게임제작 업체들이 일정 기한 내에 등급 재분류 신청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등급 재분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바다이야기‘류 게임물은 등급 재분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불법 게임물이 되며, 신청서를 내고 재심의를 받아도 결국 이용불가 판정을 받게된다는 얘기다.
한편, 문화부는 오는 10월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과 등급분류 심의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정안 공청회는 이미 지난 7월에 열렸으며 9월 초에 입안예고를 했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한번 더 개최했다.




























